협회비 증빙처리
지로 납부의 경우
- 거래증빙(회원사안내공문 등), 대금증빙(지로납부영수증)
무통장 납부의 경우
- 거래증빙(회원사안내공문 등), 대금증빙(송금확인증)
참고사항
-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위의 증빙 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회계처리 : 법인의 손금산입(법인세 절감)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