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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경제단체협의회 입장문 발표

[동양일보 조석준 기자]도내 23개 경제·기업인단체장이 참여하고 있는 충북경제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일 최근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충북도 생활임금제 조례안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동자의 여가생활 등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하는 생활임금제는 지난 1월 노동단체가 1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정 요청했다.

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적용대상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정책 시행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미 도입한 타시·도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보다 세심한 검토와 논의 후 도입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적용범위를 공공부문에 한정해 제정했다”며 “적용범위를 민간부문까지 포함한 일부 시도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실질적으로는 공공부문에 한정해 운용하고 있어 민간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부문까지 적용할 경우 지역 내에서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업체와 적용받지 못하는 업체의 근로자들간 임금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고,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업체로의 이직발생 등 가뜩이나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열악한 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에만 한정해 적용할 경우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근로환경과 여건이 좋은 지자체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도민이 낸 세금에 대한 집행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생활임금 정책의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협의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 인상, 주52근로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상당수는 고용유지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태로운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생활임금 조례안의 실효성 문제, 형평성 문제, 지역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민간부분 적용 제외 등 조례안에 대한 수정과 면밀한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도경제단체협의회에는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강성덕 충주상의 회장 △박병욱 음성상의 회장 △왕용래 진천상의 회장 △한정철 제천단양상의회장 △윤태한 충북경총 회장 △윤현우 대한건협 충북도회장 △우종찬 대한전문건협 충북도회장 △윤택진 중기중앙회 충북지회장 △김상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장 △임형택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 △박광석 중기융합 충북연합회장 △이천중 한국경영혁신중기협회 충북연합회 직무대리 △차태환 충북경제포럼 회장 △이상찬 충북기업인협회장 △김선겸 청주시기업인협의회장 △현일선 청주산단관리공단 이사장 △한영희 오창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유마영 청주시통합산단관리공단 이사장 △이태윤 충북ICT산업협회장 △김흥수 충북뿌리산업협의회장 △이상린 충북수출클럽 회장 △신희증 충북자동차산업협회장 등 모두 23명이 활동하고 있다. 조석준 기자 yohan@dynews.co.kr

출처 : 동양일보(http://www.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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