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지원(바우처) 사업
□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지원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등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전국 중소기업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름)
2. 사업내용
□ 지원범위 : 정부지원금 최대 15.5백만원(일반지원) 또는 50백만원(집중지원) 중 선택, 자부담금 20%(현금, 공통사항)
□ 지원내용 : 수요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기업별 업무환경을 고려한 도입 컨설팅 및 클라우드 전환(데이터 이관, 교육비), 서비스 이용료(바우처) 지원
※ 旣 이용 중인 클라우드서비스만 신청 시 지원 불가(추가 서비스 지원 必)
※ 붙임3. 22년 공급서비스 Pool 서비스에서만 선택 지원 가능
※ 컨설팅 지원은 필수사항으로 운영기관에서 무상지원
※ 수요기업의 이용규모를 고려하여 집중지원(50백만원) 또는 일반지원 (15.5백만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