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충청북도)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1226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단위 : 억원, %)

자 금 명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기업부담)

비 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

3년거치5년상환

분기별 변동금리

* ’22.4분기 3.92%

* 이차보전 1.5%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건축비 소요자금의 75% 이내

경영안정지원자금

5

2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연매출액의 50%한도최저

5천만원까지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

2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

2 일시상환

은행금리-1.8%이차보전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시설)

2년거치3년상환

3.0%(고정)

 

2(운전)

2 일시상환

청년창업지원자금

1

1년거치4년상환

3.0%(고정)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

2 일시상환

3.0%(고정)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5

2년거치3년상환

3.0%(고정)

 

세부지원 사항은붙임(5)참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분기 도 홈페이지에 공지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단위 : 억원)

자 금 명

총 액

접수시기 및 규모

1

(1.9.~1.13.)

2

(3.13.~3.17.)

3

(6.12.~6.16.)

4

(8.7.~8.1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000

400

300

300

실효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

700

700

600

실효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150

50

(1.9.~소진시까지)

50

(3.13.~소진시까지)

50

(6.12.~소진시까지)

실효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300

150

(1.9.~소진시까지)

-

150

(6.12.~소진시까지)

실효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150

50

50

50

실효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20

1.9. ~ 소진시까지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

150

-

-

150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30

1.9. ~ 소진시까지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2차 및 3차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043-230-9751~6)

(주소)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기존 자금지원 내역은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접수방법 :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1~12)서식 참조

충청북도(www.cb21.net">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www.cbsc.or.kr">www.cba.ne.kr) 홈페이지 참조

 

6. 금리우대

구분

대 상 기 업

우대율

비 고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기업

우수장수기업

1.0%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노사문화대상, 노사문화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지능형IT부품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기업1)

0.5%

 

국내복귀기업2)

0.5%

착공 신고일부터 5년이내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0.5%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3년 신·증설 착공기업

1.0%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0.5%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1.0%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별표5(24)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공장등록증 등) 제출 필수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4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

자금별 금리우대 대상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➐ ✓경영안정지원자금 :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❻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청년창업지원자금 : 항목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복 시 유리한 1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7. 지원 절차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자금 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지원 대상(금액포함) 심사결정 통보 대출실행(취급은행)

 

8. 지원대상자 결정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별표 1~3 참조)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접수시기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결정함

통 보 :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9. 대출기한 및 취급은행

자 금 별

대출기한

대 출 취 급 은 행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개월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경영안정지원자금

3개월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3개월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3개월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3개월(운전)

6개월(시설)

청년창업지원자금

3개월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기업은행 제외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개월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6개월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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