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충 주 시 장
1. 지원내용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2. 지원대상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 및 체납중인 업체
◦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관내 공장등록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부적합 판정업체
◦ 사치 ‧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해당업 전업율이 30% 미만인 업체
4. 지원조건
자 금 명 | 지원규모 (천만원) | 지 원 조 건 | 이차보전 | 비 고 | |||
한 도(천만원) | 상환기간 | 대출 금리 | |||||
계 |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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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자금 |
1,400
| 제 조 업 | 30 | 2년 일시상환 | 은행 금리 | 일반 2.0% ~ 최대 4.0% | 중복불가 |
건설․운수업 | 10 | ||||||
도․소매업 | 5 | ||||||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100 | 숙 박 업 | 30 | 3년 일시상환 | 일반 2.0% |
※세부지원조건 [별첨1]
5. 우대조건
가. 융자한도 우대
- 제조업에 한하여 최대 5억
①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인증기업에 해당)
②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 (인증일로부터 5년이내)
나. 금리 우대
우대금리 | 적 용 대 상 | 비 고 |
① 1% | ·충청북도·충주시 유망중소기업 ·충청북도·충주시 우수기업인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 ·청년기업 및 향토기업 | 1. 중복불가 2. 인증일로부터 5년이내 3. 청년 - 만39세 이하 4. 향토기업 – 아래 기준 모두 이상 ↳ 관내20년, 상시근로자10인, 매출액10억 |
② ~1% | ·고용증가 기업 ↳ 기준 : 신청일 6개월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 5인 이상 증가 : 0.5% ·10인 이상 증가 : 1% |
※ 이차보전 우대조항(①, ②항목) 중복 적용 가능
6. 지원 절차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 결정함
공 고 | ➡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평가 및 통보 | ➡ | 대출실행 |
시 |
| 기업➟협약은행 |
| 기업 ➟ 시 |
| 시 ➟ 기업/은행 |
| 은행 ➟ 기업 |
7. 신청 및 접수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1월 (자금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기간 : 매월 10 ~ 20일
◦ 접수방법 : 신청서류 구비 후, 경제기업과 제출(우편 및 방문)
◦ 접수문의 : 충주시청 경제기업과(☎850-6043)
◦ 제출서류 : 별지서식 참조
12. 유의사항
◦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에서 융자하는 것으로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이 되었어도, 취급은행의 자체규정(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 신용평가 결과 등)에 의거 자금 대출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음.
↳ 신청서류 중 신청은행의 사전대출상담확인서 필
◦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중 일부를 충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차보전금(이자 지원금) 중단 및 환수
1)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자금사용 실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나 공장이 충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휴업 또는 폐업, 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5) 공장등록이 취소된 경우
6) 자금지원 대상 업종 이외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 등
◦ 융자지원 업체로 선정된 기업이 취급금융기관 변경, 대표자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 필요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과 중복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