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고용창출장려금_및_고용안정장려금_사업_공고문_(1).hwp(124.5 KB) 2023-01-0331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270710 |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한 사업주 등
☞ 정규직 전환,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