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중소기업_육성자금_지원_계획.hwp(101.0 KB) 2023-01-161 |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
□ 지원규모(융자추천 총액): 20억원
□ 지원대상
○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단양군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 지원 제한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으로 속하는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융자 대상업체 추천
○ 심사기준표 40점 이상 점수 획득한 업체로 추천
○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추천
□ 동점업체 추천조건
○ 붙임 1)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선정 심사기준 중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 우선 추천
○ 붙임 1)의 지역경제기여도가 동점인 업체는 품질․기술인증, 산업재산권 보유 업체 우선 추천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 대출금리: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 대출 금리에서
단양군이 지원하는 이자보전금리(2.0~3.0%)를 감한 금리
<기업대출금리=업체별자율금리-2.0~3.0%>
⇒ 단양군에서 연 이자 2.0~3.0% 지원
○ 융자기간: 3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 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 융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 10개 업체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자료제출 협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사후 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함.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군․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회수 조치함. |
□ 대출취급은행: 3개은행(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제천 중소기업은행, 제천 신한은행)
□ 중소기업육성자금 차등 지원
○ 상시고용근로자 90% 이상 관내거주 업체 : 3.0%지원
○ 상시고용근로자 80% 이상 관내거주 업체 : 2.5%지원
○ 상시고용근로자 70% 이상 관내거주 업체 : 2.0%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 상시고용근로자현황(붙임 5)을
연2회(6월 30일, 12월 20일) 제출받아 확인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한 일시적인 위장전입이 확인되거나 상시고용근로자(관내거주자)
기준율에 미달하였을 경우 이차보전금 2%지급
※ 상시고용근로자란 일시적인 고용자가 아닌 1년 이상 고용계약이 설정된 자
□ 신청접수
차 수 | 접수기간 | 지원결정 | 대출취급기간 | 비고 |
1차(2월) | 2.6. ~ 2.24. | 3.3.까지 | 결정날로부터 2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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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6월) | 6.5. ~ 6.16. | 6.24.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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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자금소진시까지) | 9.1. ~ 자금소진시까지 | 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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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420-2422)
○ 접수방법: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유선전화 요망)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 신청서 교부: 단양군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유의사항>
1. 설립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과 일치하도록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설립 연월일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일치하도록 기재) 2.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융자금 일시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급중지)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허위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기업체는 향후 5년간 추천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