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단양군)2023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규모(융자추천 총액): 20억원

지원대상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에 의거, 단양군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

1. 유망 중소기업체

2.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4. 주민 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5. 그 밖에 타업체와의 경쟁력이 인정되는 업체

지원 제한대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으로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고 원리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융자 대상업체 추천

심사기준표 40점 이상 점수 획득한 업체로 추천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심사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추천

동점업체 추천조건

붙임 1)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체 선정 심사기준 중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업체 우선 추천

붙임 1)의 지역경제기여도가 동점인 업체는 품질기술인증, 산업재산권 보유 업체 우선 추천

 

지원내용 및 조건

지원내용: 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대출금리: 신청업체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은행 대출 금리에서

단양군이 지원하는 이자보전금리(2.0~3.0%)를 감한 금리

<기업대출금리=업체별자율금리-2.0~3.0%>

단양군에서 연 이자 2.0~3.0% 지원

융자기간: 3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 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음

융자한도: 기업당 2억원 이내 / 10개 업체 지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자료제출 협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사후 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경영안정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함.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 금액 전액회수 조치함.

 

대출취급은행: 3개은행(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제천 중소기업은행, 제천 신한은행)

중소기업육성자금 차등 지원

상시고용근로자 90% 이상 관내거주 업체 : 3.0%지원

상시고용근로자 80% 이상 관내거주 업체 : 2.5%지원

상시고용근로자 70% 이상 관내거주 업체 : 2.0%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업체 상시고용근로자현황(붙임 5)

2(630, 1220) 제출받아 확인하여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기

위한 일시적인 위장전입이 확인되거나 상시고용근로자(관내거주자)

기준율에 미달하였을 경우 이차보전금 2%지급

상시고용근로자란 일시적인 고용자가 아닌 1년 이상 고용계약이 설정된 자

 

 

신청접수

차 수

접수기간

지원결정

대출취급기간

비고

1(2)

2.6. ~ 2.24.

3.3.까지

결정날로부터

2개월이내

 

2(6)

6.5. ~ 6.16.

6.24.까지

 

3(자금소진시까지)

9.1. ~ 자금소진시까지

수시

 

접 수 처: 단양군청 지역경제과 기업유치지원팀(420-2422)

접수방법: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우편접수 시 유선전화 요망)

우편접수는 신청마감일 접수 소인분까지 유효

신청서 교부: 단양군 홈페이지(http://www.danyang.go.kr)

<유의사항>

1. 설립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과 일치하도록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설립 연월일은

개인사업자 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과 일치하도록 기재)

2. 재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융자금 일시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허위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기업체는 향후 5년간 추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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