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기술보증기금)2023년도 중소기업지원사업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매출채권 팩토링


매출 채권 팩토링 이란?

  -매출채권의 양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 만기일 전에 매출채권을 양도 하여 조기에 현금화할 뿐 아니라, 구매기업     부도시에도 상환부담이 없는 금융상품

팩토리 대상 매출채권

 - 경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 허위거래나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2일 이내인 매출채권

 - 매출채권발행일~결제기일까지 30일이상 90일 이내인 채권

 - 채권금액 최소 10백만원 이상

자격요건

 - 판매기업, 구매기업 모두 기술기반 사업* 을 영위해야 해요.

  * 기술 기반 제조업, 기술 기반 서비스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해요.

  * 팩토링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기술보증기금이 계약과 약정을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서로 함께 이용하기로협의해      서 같이 신청해주셔야 해요.

 - 대기업은 이용할 수 없어요.

  * 판매기업은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어요.

  *구매기업은 중소기업 뿐아니라 총자산 5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도이용할 수 있어요.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돼요.

  * 관계기업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인 경우

  * 두 기업간 매입액이 두 기업간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거래관계가 없었던 경우

  * 면세대상상품 거래 인 경우(전자계산서 발행대상)

  * 해외소재 기업인 경우

  * 사행성업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영위 기업

 - 다른 정책금융기관의팩토링 상품을 이용중인 판매기업은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어요

  * 다른 정책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팩토링플랫폼을 통해 상담신청

  ∙ 팩토링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ibo.or.kr/factoring)로그인(회원가입) 팩토링상담 팩토링 이용상담 신청

  ∙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확인 후 상담 및 안내


. 2023년 제1차 유동화회사보증지원공고

기본 구조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및 매각 후 발행대금을 기업에 지원

지원 규모 : 1,000억 원 

지원 조건

구 분

만 기

상환 방식

회사채

3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방식

(110%, 210%, 380%) 중 선택 가능

 - (발행금리) AAA등급 무보증 공모사채(3)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 발행금리는 4.4% ~ 7.0%수준(‘23. 2月末기준)으로 회사채 발행일(‘23. 6. 8)에 확정

 - (후순위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3%로 신청기업이 인수(연율 1% 기준)

지원 대상

구 분

기술사업평가등급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중소기업

BB등급 이상

-

중견기업*

BB등급 이상

BB-등급 이상

 

* 중견기업은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요건 모두 충족해야 발행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결과 지원 타당성이 낮은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 (중점지원) 초격차 미래전략산업[별표1]영위기업

지원 한도

 - 소기업 최대 150억원, 견기업 최대 250억원 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입금 및 매출액 기준 등에 따라 한도 차감

지원 일정

단계별

 

주 요 내 용

 

시기(예정)

 

 

 

 

 

지원신청

 

- 온라인(기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전화 · 방문 신청

 

3.15()

~ 4.21()

 

 

 

 

 

서류 및 현장심사

 

-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 및 상담 진행

 

- 현장심사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실시

 

3.27()

~ 4.28()

 

 

 

 

 

최종심의

 

-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5.18()

 

 

 

 

 

회사채

발행 및 인수

 

- 신청기업 회사채 발행

- 주관증권사가 회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

 

6. 8()

 

 

 

 

 

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

 

-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

선순위유동화증권 발행금액으로 신청기업 자금조달 지원

후순위유동화증권(발행금액의 3%)은 신청기업이 인수

 

6. 9()

* 상기 일정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 3. 15() 4. 21() 17:30 까지

(신청접수) 기보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전화 · 방문 신청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기술보증][보증신청][유동화회사보증][신청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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