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지역지식재산센터)2023년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차)

[20232차 사업공고문]

2023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2)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지식재산)나래 프로그램 지원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사업 목적

◦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과 전환창업으로 재도약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보유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기반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신규 R&D방향성 설정 및 강한 특허권 창출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IP(지식재산)경영전략을 통해 해결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2. 사업 내용

◦ (지원내용) 10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가 밀착 맞춤형 IP(지식재산)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지원

◦ IP(지식재산)기술전략 : 유망기술도출, IP분쟁예방 전략, 강한 특허권 확보, 경쟁사 기술분석,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R&D방향성 설정 등

◦ IP(지식재산)경영전략 : IP인프라/조직 구축, IP자산 구축, IP사업화 전략, IP브랜드/디자인 경영, 타 기관 지원사업 연계, 기타 경영컨설팅 지원

* 기업의 니즈에 따라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25,000천원 이내(정부지원금 17,500천원 이내)

- 기업분담금 : 30% (현금 15%, 현물 15%)

* 기업분담금 중 현물은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현물 대응

** 단, 전년도 매출이 없거나(금년도 창업기업 해당없음) 예비사회적/사회적 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20%)로 기업분담금 감면

◦ (최종결과물) : 특허출원 및 IP(지식재산)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 결과 보고서

 

 

3. 지원 대상

◦ 창업 후 7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의 업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은「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준용

◦ 전환창업 후 5년 이내이며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5월 24일(수) ~ 2023년 6월 20일(화) 18시까지

◦ (신청방법)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www.ripc.org/pms)

◦ (지원센터 기준)

- 본사(본점) 소재지 기준 관할 지역지식재산센터 신청을 원칙으로 함

- 기업의 지사(지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해당 지역으로 신청 가능(추가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 센터 기준 지역 본사(본점)·지사(지점)·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업 수행

- 법인기준 1사(법인)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1개의 과제만 신청이 가능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복수의 과제 신청불가

** 본사 또는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역중 1개 지역에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통합신청서([붙임1]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추진(활용)계획서([붙임2] 양식)

- 선택제출 : (해당기업만 제출) 최근 3년 재무제표 사본, 직무발명보상규정 사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증서

- 가점 증빙 :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전환창업 증빙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계획 승인문서

- 현금부담금 감액증빙 : (전년도 無매출기업)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예비)사회적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 및 사회적기업 인증서

- 지사(지점) 및 기업부설연구소 지역으로 신청시

· 공통 : 사업자등록증

· 지사(지점) : 현물투입인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 연구소 및 전담부서 등록증, 연구개발인력현황 신고내역

* 사업공고일 기준 유효 서류에 한하여 인정(유효기간 등 확인 必)

◦ (가점사항) 가점항목 해당시 가점 각 2점, 최대 6점까지 인정

-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확인서(2점)

-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2점)

- 청년창업기업 : 주민등록증 등(2점)

-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확인서(2점)

-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 지식재산공제 가입서(2점)

- 지역특화산업 : 신청서 내 KSIC 코드 기재(2점)

- IP-Market을 통한 기술이전·아이디어 구매 기업 계약서, 협약서 등(2점)

- K-스타트업 왕중왕전 진출·수상기업 왕중왕전 진출·수상확인서, 공문 등(2점)

-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 지원기업 지원이력 증빙문서(2점)

* 지역특화산업 여부는 별도의 증빙없으며 KSIC코드 기재 필수(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5. 선정절차

◦ (현장실사) 서류 제출완료 기업 대상으로 보유기술 검토 등을 위한 컨설턴트 현장실사

* 실사는 비대면으로 대체될 수 있음

◦ (1차 선정) 신청 기업이 작성한 간이키트 및 현장심사 결과 반영하여 서류심사

◦ (2차 선정)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심사

* 별도의 신청기업 발표심사는 없음

 

 

6. 사업수행절차

◦ (수행사 선정) 5배수 수행사 추천(컨설턴트) ―> 참여 수락(협력기관) ―> 수행사 선정(신청기업)

* 컨설턴트는 신청기업의 보유기술, 제품·서비스, 사업분야 및 협력기관의 수행인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을 추천

** 추천 전 수혜기업이 특정 협력기관을 지정할 수 없으며 부당거래 적발시 강력 규제

◦ (협약) 지역지식재산센터·수혜기업·협력기관 간 3자 협약 체결 및 기업분담금 납부 등

◦ (컨설팅 수행)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와 협력기관 연구원이 수혜기업 현장방문

* 8회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일부 회차 비대면 진행 가능

◦ (최종보고 및 평가) 컨설팅 최종보고 및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3자간 최종평가

 

 

7. 지원 혜택

◦ 과제 종료 후 2년간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및 인허가 보증보험 무담보 이용

◦ 추가지원 : 과제 종료 후 IP나래 수혜기업 대상 해외권리화(PCT) 지원

* 지역지식재산센터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상이

 

 

8. 문의처

◦ 충북센터(청주, 진천, 증평, 괴산, 보은 옥천, 영동) : 043-229-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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