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융자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hwp(90.5 KB) 2023-06-097 |
2023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 변경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의거 2023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23년 5월 2일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200억원(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00억원)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지방세 등 체납업체
◦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회)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 2021년부터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 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경영안정자금,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 신고)
◦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4. 지원내용
자 금 명 | 융자 한도 | 이자지원기간 | 이차보전율 (시협약은행) | 비 고 |
경영안정자금 | 8억원 | 4년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년 | 연 3% 이내 | 융자금 원금상환 방법은 은행 대출조건에 따름 |
특별경영안정자금 | 3억원 | 4년 | 연 3% 이내 | 〃 |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5억원 | 5년 | 연 3% 이내 | 〃 |
※ 2023년부터 지원결정 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 지원중인 기업은 종전 조건에 따름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단위 : 억원)
자 금 명 | 총 액 | 접수시기 및 규모 | ||
1차 (3.27.~3.31.) | 2차 (6.12.~6.16.) | 3차 (9.18.~9.22.) | ||
경영안정자금 | 1,000 | 500 | 300 | 200 |
특별경영안정자금 | 100 | 1. 16. ~ 소진시까지 | ||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100 | 1. 16. ~ 소진시까지 |
나.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기업지원팀, ☎ 043-201-1422)
◦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7. 지원 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8.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심사기준표에 의함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9.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휴·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자금별 지원조건 |
1 |
|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 |
❍ 지원규모 : 1,000억원(1차 500억원, 2차 300억원, 3차 200억원)
❍ 지원대상
지원업종 |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제조업 | ∎제조업(공장등록 必) 전업률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1년 이상 공장가동 중인 중소기업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근거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기업은 예외 | ||||||||||||||||||||||
지식서비스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종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산업
|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 지원조건
구 분 | 융 자 조 건 |
이자지원 | 연3% 이내 이차보전 지원 |
이자지원기간 | 4년(청주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년) |
융자한도 | 8억원 이내 |
※ 2023년부터 지원결정 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 지원중인 기업은 종전 조건에 따름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차 수 | 접수기간 | 지원결정 | 대출취급기간 | 비고 |
1차 (3月) | 3.27.~ 3.31. (5일간) | 5. 4.한 | 5. 8. ~ 7. 7.(2개월) | 1개월 연장가능 [별지 서식8호 서식] |
2차 (6月) | 6.12.~ 6.16. (5일간) | 7. 21.한 | 7.24. ~ 9.22.(2개월) | ″ |
3차 (9月) | 9.18.~ 9.22. (5일간) | 10. 27.한 | 10.30.~12.29.(2개월) | 기한연장불가 |
※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043-201-1422)
(주소)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 평가 50점 이상 기업
※ 융자추천 금액은 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음.
❍ 지원절차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결정 통보 | ➡ |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지도점검・ 사후관리 |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 기업 → 청주시 | 청주시 → 기업,은행 | 기업 ↔ 협약은행 | 청주시 → 협약은행 | 청주시, 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