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청주시)청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2023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 변경공고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9조에 의거 2023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융자추천)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 합니다.

 

202352

 

청 주 시 장

 

1. 지원규모 : 1,200억원(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00억원)

2. 지원대상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및 지방세 등 체납업체

신청일 현재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내에서 중복지원 가능(1)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업체

2021년부터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 불가

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조기 상환 후 상환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경영안정자금, 분양 입주자금 지원결정 후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결정을 포기한 후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전년도 매출실적이 없는 업체(재무제표 미 신고)

분양 입주자금 :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입주업체

 

4. 지원내용

 

자 금 명

융자

한도

이자지원기간

이차보전율

(협약은행)

비 고

경영안정자금

8억원

4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

3% 이내

융자금 원금상환 방법은 은행

대출조건에 따름

특별경영안정자금

3억원

4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5억원

5

3% 이내

2023년부터 지원결정 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 지원중인 기업은 종전 조건에 따름

세부사항은 붙임참조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단위 : 억원)

자 금 명

총 액

접수시기 및 규모

1

(3.27.~3.31.)

2

(6.12.~6.16.)

3

(9.18.~9.22.)

경영안정자금

1,000

500

300

200

특별경영안정자금

100

1. 16. ~ 소진시까지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100

1. 16. ~ 소진시까지

 

. 접수 및 문의 :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기업지원팀, 043-201-1422)

(주소)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첨 서식 참조

7. 지원 절차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자금 신청서 접수(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 지원 대상(융자추천대상) 심사결정 통보 대출실행(취급은행)

 

8. 지원대상자 결정

방 법 :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심사기준표에 의함 (별첨_심사기준표 참조)

- 경영안정자금은 심사점수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하되, 융자금액 결정은

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음.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사업장 소재지로 결정공문, 융자결정통지서)

 

9. 유의사항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 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폐업, 공장등록 취소한 경우 사유발생 시점부터 지원중단 및 기 지원이자 전액 회수됩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8호 서식)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니 자금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별경영안정자금 예외)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과 중복될 경우 청주시 이자지원 중단 및 환수

자금별 지원조건

1

 

경영안정자금(운영자금)

지원규모 : 1,000(1500억원, 2300억원, 3200억원)

지원대상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공장등록 ) 전업률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1년 이상 공장가동 중인 중소기업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2조 근거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한 기업은 예외

지식서비스산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종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지원대상 지식서비스산업

해당업

분류번호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전기통신업

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정보서비스업

63~

연구개발업

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전문디자인업

732~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영자금

지원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이자지원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이자지원기간

4(청주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 5)

융자한도

8억원 이내

2023년부터 지원결정 된 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 지원중인 기업은 종전 조건에 따름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수협)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 및 대출취급기간

차 수

접수기간

지원결정

대출취급기간

비고

1

(3)

3.27.~ 3.31.

(5일간)

5. 4.

5. 8. ~ 7. 7.(2개월)

1개월 연장가능

[별지 서식8호 서식]

2

(6)

6.12.~ 6.16.

(5일간)

7. 21.

7.24. ~ 9.22.(2개월)

3

(9)

9.18.~ 9.22.

(5일간)

10. 27.

10.30.~12.29.(2개월)

기한연장불가

취급기간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됨.

- 구비서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별지 1호 서식)

2)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 첨부서류

- 제 출 처 : 청주시 기업투자지원과(043-201-1422)

(주소)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융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표 평가 50점 이상 기업

융자추천 금액은 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음.

지원절차

대출상담

신청·접수

심사결정

통보

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

이차보전금

지급

지도점검

사후관리

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 등

기업

청주시

청주시

기업,은행

기업

협약은행

청주시

협약은행

청주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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