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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3-934호
2023년 충청북도 명장 선정계획 공고 |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지역 산업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자를 충청북도 명장으로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6일
충청북도지사
1 |
| 선 정 계 획 |
【선정인원 및 분야】
선정인원 : 5명 이내
※ 분야별 인원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직종 : 38분야 / 92개 직종 <붙임 1 선정분야 및 직종> 참고
【신청자격】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접수일 현재 도내지역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
나. 신청 직종의 기술 보유정도가 높은 사람
다.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
라. 과거 같은 분야의 충청북도 명장,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신청제한】
사무직 등 생산현장 종사자라고 볼 수 없는 자
해당 직종 종사자일지라도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 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정부포상업무지침상 추천제한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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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자
2 |
| 선정 절차 |
<붙임 2 충청북도 명장 심사절차 및 항목별 심사기준> 참고
6월 |
| 6 ~ 7월 |
| 7 ~ 8월 |
| 8월 |
| 8 ~ 9월 |
| 10월 |
| 11월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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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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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확인 및 심의위원회 구성 |
| 서류심사 (55점 이상) |
| 현장심사 |
| 면접 및 최종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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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장선정 및 공 고 |
일자리 정책과 |
| 추천기관 |
| 일자리 정책과 |
| 직종별 심의위원 |
| 직종별 심의위원 |
| 심 의 위원회 |
| 일자리 정책과 |
3 |
| 신청방법 및 후보자 추천 |
신청방법 : 신청인은 충청북도명장 신청에 관련된 서류일체를 작성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에 제출
추천권자 : ▲ 시장·군수(기업지원 및 경제 관련부서) ▲ 도내 기업체의 장 ▲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추천기관 : 추천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토록 안내
추천인원 : 제한 없음
구비서류 : ① ~ ⑧은 반드시 제출해야할 서류, 나머지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붙임 3 신청서식 및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① 서약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③ 충청북도명장 선정신청서 | ④ 충청북도명장 추천서 |
⑤ 프로필 | ⑥ 보유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
⑦ 경력총괄표 | ⑧ 경력(재직)증명서 |
⑨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사업주용) | ⑩ 해산(폐업)경력 사실 확인서(근로자용) |
⑪ 경력 사실확인서(근로자만 해당) | ⑫ 기능경기입상 경력 현황 |
⑬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 ⑭ 우수숙련기술인 선정 현황 |
⑮ 기타 숙련기술 보유정도 인정 실적 현황 | ⑯ 보유기술 숙련도 및 전문성 향상 실적 |
⑰ 포상 수상 내역 | ⑱ 특허등록 실적 현황 |
⑲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등록 실적 현황 | ⑳ 서적, 논문 저술 실적(원본 PDF파일 포함) |
㉑ 보유 숙련기술과의 관련성 | ㉒ 산업발전 기여 실적 |
㉓ 숙련기술 관련 대외적 활동 실적 현황 | ㉔ 사회봉사 활동 실적 현황 |
㉕ 매출액 실적(공예 및 서비스 분야) | ㉖ 고용인원 현황(공예 및 서비스 분야) |
4 |
| 제 출 |
제출절차 : 신청서류 작성(추천서 포함) → 충북도청에 제출
제출기간 : '23. 6. 16.(금) ~ 7. 28.(금) 18:00까지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출기관 : 충북도청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팀, ☏ 043-220-3385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마감 당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서식 다운로드
충북도청 홈페이지 (https://www.chungbuk.go.kr)→ 도정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검색란에 ‘충청북도 명장’ 검색 |
5 |
| 선정자 발표(공고) 및 시상 |
서류심사 : 2023. 8월 중 (예정)
현장심사 : 2023. 9월 중 (예정)
최종선정 : 2023. 10월 중 (예정)
시 상 : 2023. 11월 중 (예정)
6 |
| 지원 및 우대사항 |
기술장려금 연 200만원씩 3년간 지급(총 600만원)
충청북도 명장 증서 및 현판 수여
※ 기술장려금 지급 당시 충청북도 소재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현업(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려금 지급 중단
7 |
|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총 200페이지 이내로 제본하여 3부(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불가)
3부(권) 중 1부(권)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3부(권) 모두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현장심사 시 반드시 원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제출 마감일(2023. 7. 28.(금) 18:00)까지 충북도청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시에는 제출 마감일까지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제출처 주소 : (28515)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팀(신관5층)
구비서류는 규정서식(소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 등을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속업체의 인사담당부서 담당자의 원본 대조 필 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업체에 근무한 자는 업체별로 경력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경력증명서(직인 날인)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경력 산정은 공고일(2023. 6. 16.)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제출서류가 기준에 미달되거나 결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보완은 제출 기간 내에만 가능(별도의 서류보완기간 없음)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청 일자리정책과 노동정책팀(☏ 043-220-3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청 홈페이지(https://www.chungbuk.go.kr) “도정소식-고시공고” 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고, 구비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북도 명장 선정분야 및 직종 1부.
2. 충청북도 명장 심사절차 및 항목별 심사기준 1부.
3. 충청북도 명장 신청서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 1부.
4. 충청북도 명장 추천 시군 담당부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