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514호
제3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모집 공고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이하 “의료기기산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