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고용노동부_선정_청년친화강소기업_신청_공고.hwp(75.0 KB) 2023-08-294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08486 |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정보 제공과 함께 대외 홍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접수 및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12.31. 이전인 고용노동부 선정 2023년도 강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청년친화강소기업 3년간 선정,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 우대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