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비 증빙처리

지로 납부의 경우 

  • 거래증빙(회원사안내공문 등), 대금증빙(지로납부영수증)

무통장 납부의 경우

  • 거래증빙(회원사안내공문 등), 대금증빙(송금확인증)

참고사항

  • 협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은 아니며, 위의 증빙 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회계처리 : 법인의 손금산입(법인세 절감)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