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사업+공고문(게시용).hwp(95.5 KB) 2022-04-1222 |
중소기업+학습조직화+참여기업+지원서류.zip(395.0 KB) 2022-04-126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입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학습조직이란?> 학습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업내 공유하여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 작업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하며, 기업 내ㆍ외부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말함 |
1 |
1. 사업목적
○ 업무 관련 지식, 노하우 등을 확산할 수 있는 학습조 활동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
2. 관련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제1항 제11호·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제3항 제15호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제1항제1호
○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6호)
3. 선정규모 : 00개 신규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2 | 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 |
1. 지원대상
○ 학습조직화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사업을 실시하는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로서 ② 일학습병행,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사업 또는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노사발전재단 주관) 참여 이력이 있고 ③ 상시근로자수가 최소 10인 이상으로 1개 학습조(조당 5∼10인이하)를 운영가능 기업 |
*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회원사와 함께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단체
| 지원제외 대상업종 |
|
|
| |
|
|
|
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사업주단체는 제외) ② 숙박업(콘도미니엄업 제외),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사업주단체는 제외), 국제 및 외국기관,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다단계 판매업종 ③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업종,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⑤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업종이 불분명한 경우, 신청기업에서 상기 지원제외 업종에 미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컨소시엄의 참여기업 경우도 동일
※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기업 중 ‘22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2. 지원요건
○ (고용보험 요건)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
○ (중복지원 요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
사업 참여 후 중도포기,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또는 지원 종료기업 등 학습조직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기업과 같이 ’22년도 학습조직화 선정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단, 지원기간은 선정연도로부터 2년까지)
․ 사업 참여 후 1년차에 자진하여 중도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 ․ ’21년도 성과평가 결과, 1년차에 지원이 중단된 기업 ※ ’22년도에 한하여 참여 신청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 |
동일 사업주일 경우,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가능
※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구분
○ (우대사항) ① 인적자원개발,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역량있는 중소기업 기업
○ (대응투자 요건) 지원기업은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부담금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사업비는 정부지원금(90%) 과 기업부담금*(10%)으로 구성되며, 기업부담금은 학습조 활동지원 리더 및 조장 수당, 우수사례 확산지원, 학습인프라 구축** 지원 유형에 한함
* 기업부담금은 의무+자율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전체 지원금의 의무부담금 10%이상 비율로 부담해야하며, 그 외 발생하는 금액은 자율부담금으로 기업에서 추가 부담
** 단 학습인프라 유형의 경우 기업부담금(25%)로 구성
정부지원금은 1차 지원금(70%)과 2차 지원금(30%)으로 나누어 지급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과 2차 지원금(30%)및 부가세를 사전지원금 신청 이전에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함
․기업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종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회계 정산
3 | 지원기간 및 내용 |
1.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
2. 지원내용
유 형 | 지원내용 | 지원금 |
학습조 활동 지원 |
○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 학습주제 :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 학습조 수 : (신규) 최대 4개, (계속) 최대 6개 (우수 2,3년차 최대 8개) - 구성인원 : 5인 이상 10인 이하 - 운영기간 : (신규)6개월, (계속)8개월 - 학습모임을 위한 운영비, 강사료, 교재구입비, 교재인쇄비, 재료비 등 지원 ○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학습리더 :기업 당 1명 - 학습조장 :학습조당 1명 -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 CEO 연수 -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 단,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 |
○ 학습조 활동비(조당) - (신규) 120만원 한도 (일반) 200만원 한도 - (우수) 280만원 한도 ※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3 이상 집행할 수 없음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 월 9만원 한도 (학습조장) - 월 22.5만원 한도 (학습리더) * 학습리더는 학습조장 수당을 중복 지급 할수 없음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 기업당 100만원 한도 |
우수학습 활동지원 (계속기업) |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기업주관) - 지식제안,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 사내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 일반기업 90만원 한도 - 우수기업 180만원 한도 ※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학습네트 워크지원 |
○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워크숍 -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 |
○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 기업당 50만원 한도 (단, 종료기업은 기업당 30만원 한도)
|
외부전문가 지원 |
○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 담당자 동기부여, 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연계 컨설팅 지원 |
○ 외부전문가 지원 -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권역별) 신청 - 대상 : (신규기업) 필수, (계속기업) 선택 * 기업당 250만원 상당 |
학습인프라구축 지원 (우수기업) |
○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 |
○ 학습공간 구축 지원 - 기업당 1,500만원 한도 ※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5지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총지원액 |
| ○ 신규기업 900만원 ○ 계속(일반)기업 2,000만원 ○ 계속(우수)기업 3,000만원 * 부가세는 기업 부담 (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 |
4 | 접수 및 선정절차 |
1. 접수기간
○ (추가 접수기간) 2022. 4. 7.(목) ∼ 4. 29.(금) 18:00까지
| 제 출 서 류 |
|
|
| |
|
|
|
▶ 신규기업(개별기업형, 컨소시엄형 참여기업)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붙임서류 각 1부(사업수행계획서, 서약서, 노사협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업훈련 참여실적 증빙 등 필요서류, 국세완납증명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 컨소시엄 운영기관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컨소시엄 운영기관용) ② 붙임서류 각 1부(사업수행 계획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컨소시엄 참여기업 제출서류와 일건으로 제출 ▶ 계속기업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붙임서류 각 1부(사업실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RD4U)
① HRD4U 홈페이지 접속(www.hrd4u.or.kr) ⇒ ②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 ③(좌측)학습조직화 사업 ⇒ ④ 학습기업 유형 설정 확인·저장(참여유형/관할지부지사) ⇒ ⑤ 신청서 작성(신청서류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