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과제의 신속한 기술자립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연 최대 3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