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 확보 확인 및 증명을 통한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을 도모하고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