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2차공고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소기업 특화형 스마트공장 구축·운영 진단 및 솔루션 도입 비용을 지원하고자 「‘22년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1월 21일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Ⅰ.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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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 충북 소재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 활성화 및 지속적인 구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규모 제조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저변 확대
◦ 도내 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위한 스마트공장 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22년 11월 공고일부터 ~ 2023년 11월
□ 사업내용 : 소기업 맞춤형 ICT연계 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비 지원
□ 총괄기관 :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 수행기관 :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Ⅱ.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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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충청북도 소재 제조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한 제조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되는 제조기업
* [첨부-1] 지원대상 소기업(제조업에 한함) 규모 기준 참고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제조기업
□ 선정방법
◦ 모집 차수별로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전평가를 통해 선정
- 충북도내 11개 시·군 예산 매칭금액에 따라 지원기업 수 상이
- 제출된 사업 신청서로 지원제외 여부 확인
- 사전평가 결과 평가점수의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요청한 증빙서류는 사전평가시 평가위원에게 제출하며, 증빙서류 부적합 및
미제출시에는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문 내 평가기준을 참고하며, 가점사항을 유의할 것
- 기존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과제 수행 도입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Ⅲ.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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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사업비 :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 지자체 지원 : 총사업비의 90%, 최대 18,000천원 (충북도 9,000천원, 시·군 9,000천원)
◦ 기업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 2,000천원 (자부담금 납입 후 사업 착수)
* 총사업비 및 지자체별 예산소진에 따라 지자체 지원금 변동가능
** 총사업비 2,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기업에서 부담
예시) 지원금액 18,000천원 + 기업자부담금 2,000천원(10%) = 총사업비 20,000천원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기반 “생산자동화 장비/설비, IT시스템” 구축비 지원
- 도입기업-공급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는 원가계산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3자 협약(충북테크노파크-도입기업-공급기업)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