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_중소기업육성자금_융자_지원계획_공고문.hwp(172.5 KB) 2022-12-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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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지원규모 : 3,950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500억원, 은행협약자금 3,4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붙임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 연속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가능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4. 지원조건
(단위 : 억원, %)
자 금 명 | 한도 | 대출기간 | 대출금리 (기업부담) | 비 고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 | 3년거치5년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22.4분기 3.92% * 이차보전 1.5% | 부지매입비(임차보증금포함)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 이내 |
경영안정지원자금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연매출액의 50%한도내최저 5천만원까지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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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 | 2년 일시상환 | 은행금리-1.8%이차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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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5(시설)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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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운전) | 2년 일시상환 | |||
청년창업지원자금 | 1 | 1년거치4년상환 | 연 3.0%(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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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 | 2년 일시상환 | 연 3.0%(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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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5 | 2년거치3년상환 | 연 3.0%(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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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지원 사항은「붙임(5쪽)」참조,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변동금리는 매분기 도 홈페이지에 공지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단위 : 억원)
자 금 명 | 총 액 | 접수시기 및 규모 | |||
1차 (1.9.~1.13.) | 2차 (3.13.~3.17.) | 3차 (6.12.~6.16.) | 4차 (8.7.~8.11.)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00 | 400 | 300 | 300 | 실효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 2,000 | 700 | 700 | 600 | 실효자금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150 | 50 (1.9.~소진시까지) | 50 (3.13.~소진시까지) | 50 (6.12.~소진시까지) | 실효자금 |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 300 | 150 (1.9.~소진시까지) | - | 150 (6.12.~소진시까지) | 실효자금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150 | 50 | 50 | 50 | 실효자금 |
청년창업지원자금 | 20 | 1.9. ~ 소진시까지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00 | 150 | - | - | 150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30 | 1.9. ~ 소진시까지 |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2차 및 3차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접수규모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접수 및 문의 : 충북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6)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 기존 자금지원 내역은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 접수방법 : 온라인(e-기업사랑센터, ebizcb.chungbuk.go.kr)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제1호~제12호)서식 참조
◦ 충청북도(www.cb21.net">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www.cbsc.or.kr">www.cba.ne.kr) 홈페이지 참조
6. 금리우대
구분 | 대 상 기 업 | 우대율 | 비 고 |
➊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기업 우수장수기업 | 1.0% |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
➋ | 노사문화대상, 노사문화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➌ |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지능형IT부품산업, 바이오헬스산업, 수송기계소재부품산업 기업1) | 0.5% |
|
➍ | 국내복귀기업2) | 0.5% | 착공 신고일부터 5년이내 |
➎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3년 신·증설 착공기업 | 1.0%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
➏ |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➐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❽ |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 1.0%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별표5」(24쪽)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공장등록증 등) 제출 필수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
《 자금별 금리우대 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➊~➐ ✓경영안정지원자금 : ❶~❻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❻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❽ ✓청년창업지원자금 : ❷항목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중복 시 유리한 1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
7. 지원 절차
◦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자금 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
지원 대상(금액포함) 심사결정 통보 → 대출실행(취급은행)
8. 지원대상자 결정
◦ 방 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별표 1~3 참조)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접수시기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결정함
◦ 통 보 :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
9. 대출기한 및 취급은행
자 금 별 | 대출기한 | 대 출 취 급 은 행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6개월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경영안정지원자금 | 3개월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새마을금고, 수협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3개월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개월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3개월(운전) | |
6개월(시설) | ||
청년창업지원자금 | 3개월 |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기업은행 제외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개월 | |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 6개월 |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
10.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