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_2023년_유동화회사보증_상품안내서(공고문).hwp(108.5 KB) 2023-03-2916 |
(기술보증기금)_2023년_매출채권팩토링_상품_안내서.pdf(685.4 KB) 2023-03-2920 |
2023년도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Ⅰ. 매출채권 팩토링
○매출 채권 팩토링 이란?
-매출채권의 양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금융상품으로, 만기일 전에 매출채권을 양도 하여 조기에 현금화할 뿐 아니라, 구매기업 부도시에도 상환부담이 없는 금융상품
○ 팩토리 대상 매출채권
- 경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
* 허위거래나 자금융통 목적으로 발행된 매출채권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2일 이내인 매출채권
- 매출채권발행일~결제기일까지 30일이상 90일 이내인 채권
- 채권금액 최소 10백만원 이상
○ 자격요건
- 판매기업, 구매기업 모두 기술기반 사업* 을 영위해야 해요.
* 기술 기반 제조업, 기술 기반 서비스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함께 신청해야 해요.
* 팩토링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기술보증기금이 계약과 약정을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서로 함께 이용하기로협의해 서 같이 신청해주셔야 해요.
- 대기업은 이용할 수 없어요.
* 판매기업은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어요.
*구매기업은 중소기업 뿐아니라 총자산 5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도이용할 수 있어요.
-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돼요.
* 관계기업 (지배, 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인 경우
* 두 기업간 매입액이 두 기업간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최근 6개월 이내 거래관계가 없었던 경우
* 면세대상상품 거래 인 경우(전자계산서 발행대상)
* 해외소재 기업인 경우
* 사행성업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업 영위 기업
- 다른 정책금융기관의팩토링 상품을 이용중인 판매기업은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어요
* 다른 정책금융기관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청방법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內 팩토링플랫폼을 통해 상담신청
∙ 팩토링 홈페이지 접속( https://www.kibo.or.kr/factoring)→ 로그인(회원가입) → 팩토링상담 → 팩토링 이용상담 신청
∙ 기술보증기금 담당자가 확인 후 상담 및 안내
Ⅱ. 2023년 제1차 유동화회사보증지원공고
○ 기본 구조
-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및 매각 후 발행대금을 기업에 지원
○ 지원 규모 : 약 1,000억 원
○ 지원 조건
구 분 | 만 기 | 상환 방식 |
회사채 | 3년 | 만기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방식 (1년 10%, 2년 10%, 3년 80%) 중 선택 가능 |
- (발행금리) AAA등급 무보증 공모사채(3년) 민평금리 + 등급별 가산금리
* 발행금리는 4.4% ~ 7.0%수준(‘23. 2月末기준)으로 회사채 발행일(‘23. 6. 8)에 확정
- (후순위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3%로 신청기업이 인수(연율 1% 기준)
○ 지원 대상
구 분 | 기술사업평가등급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
중소기업 | BB등급 이상 | - |
중견기업* | BB등급 이상 | BB-등급 이상 |
* 중견기업은 기술사업평가등급 및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요건 모두 충족해야 발행 가능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결과 지원 타당성이 낮은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 (중점지원) 초격차 미래전략산업[별표1]영위기업
○ 지원 한도
- 중소기업 최대 150억원, 중견기업 최대 250억원 이내에서 기술사업평가등급별, 차입금 및 매출액 기준 등에 따라 한도 차감
○ 지원 일정
단계별 |
| 주 요 내 용 |
| 시기(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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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 - 온라인(기보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전화 · 방문 신청 |
| 3.15(수) ~ 4.2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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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현장심사 |
| - 신청기업 제출서류 검토 및 상담 진행
- 현장심사를 통해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실시 |
| 3.27(월) ~ 4.2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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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의 |
| -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기술력, 사업전망, 경영능력,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 5.1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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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발행 및 인수 |
| - 신청기업 회사채 발행 - 주관증권사가 회사채를 인수하여 유동화회사에 양도 |
| 6. 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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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발행 및 매각 |
| -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매각 ∙ 선순위유동화증권 발행금액으로 신청기업 자금조달 지원 ∙ 후순위유동화증권(발행금액의 3%)은 신청기업이 인수 |
| 6. 9(금) |
* 상기 일정은 향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3. 3. 15(수) ∼ 4. 21(금) 17:30 까지
- (신청접수) 기보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또는 영업점 전화 · 방문 신청
* [디지털지점(www.kibo.or.kr/dbranch)]▶[기술보증]▶[보증신청]▶[유동화회사보증]▶[신청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