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2023년도_스마트_안전장비_보조지원_공고문_2차(최종).pdf(1.3 MB) 2023-05-249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875873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사업장의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사업장 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품목 : 스마트 안전장비 14개(안전품목 11개, 보건품목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