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_일터혁신_우수기업_인증_공고문(최종).hwp(310.0 KB) 2023-08-171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04703 |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접수 마감일 기준)
- 단,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한하며, 노사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3년간 일터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 정부포상 및 홍보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