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장려금_추가_공고문.hwp(74.0 KB) 2022-05-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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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산업(ICT·바이오) 고용 활성화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추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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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신성장산업(ICT·바이오)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2022. 5. 10.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Ⅰ | 사업개요 |
□ (사 업 명) 신성장산업(ICT‧바이오) 고용활성화 채용장려금 지원
□ (사업목적) 위기산업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신성장산업(ICT‧바이오)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확대로 위기근로자의 산업 재배치 도모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 컨소시엄(청주,진천,음성) 지역의 ICT·바이오 산업 기업(중소·중견기업)
- 위기근로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채용기업
□(지원규모) 561백만원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10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지원한도) 사업장 고용보험가입(내국인) 인원의 10% 이내(최대 3명)
□(지원절차)
사업공고 | ⇒ | 서류평가 | ⇒ | 결과통보 | ⇒ | 지원금 지급 | ⇒ | 사후관리 |
기업모집 | 참여기업선정 | 협약체결 | 지원금서류검토 | 근속여부확인 | ||||
홈페이지게시 네트워크활용 지역별현수막게첨 보유기업활용 | 고용보험가입자확인 채용예정일검토 소재지확인 급여수준확인 | 승인인원통보 협약서발송및체결 부정수급관련공지 채용지원등 | 근로계약서검토 4대보험가입확인 일모아시스템등록 | 기업사후모니터링 채용자고용유지확인 근로자수증가율 만족도조사실시 | ||||
4월 |
| 수시 |
| 수시 |
| 6월~12월 |
| 7월~23년1월 |
Ⅱ | 참여신청 |
□ (지원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청주시‧진천군‧음성군 소재 ICT, 바이오산업 기업(중소·중견기업)
② 위기산업 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는 기업
| <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위기근로자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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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산업 -스마트IT산업(사업공모 당시 선정한 위기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중분류) 26번, 28번 ※ (26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번) 전기장비 제조업 전체 | ||
∘위기근로자 -충북 위기산업 근로자로 최근 6개월 이내 구직활동자 -위기산업의 기업에서 2년 전까지 근무하였으나 현재 취업 준비 중인 구직자 -위기산업의 기업에서 근무 중이나 이·전직을 희망하는 재직자 |
□ (지원내용)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100만원씩 최대 8개월 지원
○ 사업장 고용보험가입(내국인) 인원의 10% 이내(최대 3명)
※ 단, 10인 이하 기업은 최대 1명 지원
○ 2022년 미지급분에 한해서는 2023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 2023년 사업예산 삭감 또는 사업종료 시 2022년까지 지원
□ (지원제외)
○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타 정부지원사업을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예 : 내일채움공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기업
○ 사업주와 친인척관계의 근로자(8촌 이내)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