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공고문(2차).hwp(299.0 KB) 2022-05-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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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개요 |
ㅇ 사 업 명 : 소부장 지원 전문가 스테이션 운영 사업
ㅇ 사업목적
- (기업 R&D기획) R&D기획지원을 통한 정부사업 선정 및 기업경쟁력제고
- (기획 연구회) 지역 소부장산업에 파급효과가 높은 R&D사업기획 추진
ㅇ 사업내용 : ❶R&D기획지원 ❷기획연구회 운영지원
ㅇ 공고기간 : 2022. 5. 24.(화) ∼ 6. 23.(목)
ㅇ 지원규모 : 건당 1,000만원 이내
ㅇ 지원대상
- (지역적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에 주 사업장 보유 중소·중견기업
- 산업적 범위 :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기술적 범위 : 사업공고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기업(必)
| 지원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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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지원(유사)과제 및 참여제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ㅇ 민간부담금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