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공지사항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충청북도공고 제2022 - 1172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충청북도공고 제2021-3456(2021. 12. 31)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및 제2022-623(2022. 4. 4.)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에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일부 자금의 지원규모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8

충 청 북 도 지 사

 

1.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 4,020억원(동일)

 

2. 지원내용 변경사항

자금명

지원규모

당초

변경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300억원

380억원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50억원

2억원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50억원

18억원

이외에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공고한 충청북도공고 제2021-3456(2021. 12. 31)와 같음.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은 붙임 참조

 

3. 변경사유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및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미소진분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임.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

지원규모 : 380억원(4차 접수 : 8.22.~8.26. / 210억원 정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원부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업종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 조 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

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의한 지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지원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지원조건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기간

비고

3억원이내

1.8% (고정)

2년거치 일시상환

연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2022. 8. 22.() ~ 8. 26.()

구비서류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043-230-9751)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융자대상자 결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대출취급은행 :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지원절차

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통보

(충북기업진흥원 기업체, 대출취급은행, , 시군)

채권보전 후 대출실행(취급은행)

유의사항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내 용

비고

지역

경제

기여도

(35)

고용인원

20

40인이상(20),20인이상(17), 20인미만(13)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0인이상(20),10인이상(17), 10인미만(13)

 

수출기업여부

10

30%이상(10), 30%미만(7),국내매출(5)

 

계획입지

5

산업농공협동화단지(5), 개별입지(3)

 

소 계

35

 

 

기술력

(15)

유망중소기업

5

-도지정품질경영우수기업,일류벤처기업

-녹색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우수기업

품질인증

5

-ISO, NET, NEP 등 정부인증 품질인증획득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 획득

산업재산권 보유

5

-특허(1건이상) (5)

-실용신안등록(2건이상) (4)

-실용신안등록(1건이상) (3)

-특허, 실용신안 등록 (2)

소 계

15

 

 

기업의 건실도

(50)

연간매출액

20

-20억원이상 (20)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17)

-10억원 미만 (13)

 

자기자본비율

10

-50%이상(10)

-30%이상50%미만(7)

-30%미만(5)

-0%미만(0)

 

공장 또는 사업장 형태

10

-자가(10), 임차(5)

 

사업영위기간

10

-5년이상(10)

-3년이상 5년미만(7)

-3년미만(5)

 

소 계

50

 

 

가점

사항

(10)

기업 또는

대표자 포상 실적

5

-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문화대상수상기업

-노사상생협력협약체결기업

 

기 타

5

-여성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 하는 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 또는 졸업업체

-도내에 본사소재 업체, 고용인증기업

 

소 계

10

 

 

총 계

 

110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 님에 의해 2022-10-18 09:14:04 공지사항 에서 이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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