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_중소기업육성자금_지원계획_변경_공고문.hwp(72.5 KB) 2022-08-090 |
충청북도공고 제2022 - 1172호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충청북도공고 제2021-3456호(2021. 12. 31)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및 제2022-623호(2022. 4. 4.)호 『2022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 특별자금 지원계획(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특별경영안정자금)』에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등 일부 자금의 지원규모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8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 4,020억원(동일)
2. 지원내용 변경사항
자금명 | 지원규모 | |
당초 | 변경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300억원 | 380억원 |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 50억원 | 2억원 |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 50억원 | 18억원 |
※ 이외에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공고한 충청북도공고 제2021-3456호(2021. 12. 31)와 같음.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은 붙임 참조
3. 변경사유
❍ 매출감소기업지원특별자금 및 우크라이나피해특별자금 미소진분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으로 변경 시행하는 것임.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조건 |
□ 지원규모 : 380억원(4차 접수 : 8.22.~8.26. / 210억원 정도)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 원부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업종 | 세부지원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제 조 업 |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서비스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운수업 |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단,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 유예 후 신청 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
□ 지원조건
융자한도 | 융자금리 | 융자기간 | 비고 |
3억원이내 | 연1.8% (고정) | 2년거치 일시상환 | 연매출액의 50% 한도내 (최저 5,000만원까지) |
□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2. 8. 22.(월) ~ 8. 26.(금)
◦ 구비서류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서류
②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 제 출 처 :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
◦ 신청서 교부 : 충청북도(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 융자대상자 결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
□ 대출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 대출취급은행 : 국민,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 지원절차
①대출상담(은행, 보증기관 등) |
⇩ |
②신청서 접수(충북기업진흥원) |
⇩ |
③지원대상업체 및 지원금액 심사결정 통보 (충북기업진흥원 → 기업체, 대출취급은행, 도, 시군) |
⇩ |
④채권보전 후 대출실행(취급은행) |
□ 유의사항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별지 제8호 서식)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배점 | 세 부 내 용 | 비고 | ||
지역 경제 기여도 (35) | 고용인원 | 20 | 40인이상(20점),20인이상(17점), 20인미만(1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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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여부 | 10 | 30%이상(10점), 30%미만(7점),국내매출(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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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 | 5 | 산업․농공․협동화단지(5), 개별입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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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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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15) | 유망중소기업 | 5 | -도지정『품질경영우수기업』,『일류벤처기업』 -녹색인증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우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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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 | 5 | -ISO, NET, NEP 등 정부인증 품질인증획득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 획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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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보유 | 5 | -특허(1건이상) (5점) -실용신안등록(2건이상) (4점) -실용신안등록(1건이상) (3점) -특허, 실용신안 등록 無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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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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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건실도 (50) | 연간매출액 | 20 | -20억원이상 (20점)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17점) -10억원 미만 (1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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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 10 | -50%이상(10점) -30%이상50%미만(7점) -30%미만(5점) -0%미만(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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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또는 사업장 형태 | 10 | -자가(10점), 임차(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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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영위기간 | 10 | -5년이상(10점) -3년이상 5년미만(7점) -3년미만(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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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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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10) | 기업 또는 대표자 포상 실적 | 5 | -노사문화우수기업, 노사문화대상수상기업 -노사상생협력․협약체결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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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5 | -여성․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 하는 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 또는 졸업업체 -도내에 본사소재 업체, 고용인증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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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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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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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60점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