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분야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과제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총 42개 과제, 최대 1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