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안내】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 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 인당 월  60 만원 , 최장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최대  7200 만원 )

2년만기 근무시 인센티브 480만원 총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 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특례 ] 5 인 미만 예외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성장유만업종제외

 

청년조건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 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 (15 ~34 )

 

[취업애로유형]

 

연속 6개월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보호종료아동에서 변동)

북한이탈청년(신설)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청년

*해당요건중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근로조건

 정규직 입사 (2023.01.01.~2023.12.31.) 주 소정근로시간  30 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6개월이상 계속고용 유지

 

 사업신청  ( )

운영기관()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선택

기업 신청  → ⓶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⓷ 청년채용 및 명단제출  → ⓸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⓹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 기업 소재지  : 청주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증평 옥천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 개월 (최소고용유지기간 )이후 신청 가능  채용 후  6 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채용후 3개월 경과시 지원금 조기지급 신청가능

6개월 계속고용유지가 안될 경우 환급 진행

 

문의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Tel : 070-4214-6457 ,043-235-2884

E-mail : cbinnobiz@daum.net">cbinnobiz@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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