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사업운영_지침_일부_개정안(25년1월).pdf(7.2 MB) 01-22 19: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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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하는 청년에게 480만원
약진하는 기업에게 72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지원대상
(Ⅰ유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특례유형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청년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 연 매출액이 '피보험자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이상인 기업에 한함)
· 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애로청년
※ 취업애로유형 대표 예시 ①연속 4개월이상 실업 ②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④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Ⅱ유형)
·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 청년 - 정규직으로 채용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청년
※ Ⅰ유형의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지원내용
(Ⅰ유형)
·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Ⅱ유형)
· 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월 60만원 × 12개월)
· 청년 - 장기근속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18/24개월차 근속시 각각 240만원)
■ 지원방법
1.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2. 기업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3. 참여신청관리 ▶ 담당 운영기관 선택 ▶ 운영기관 검색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대표 사업장 현황 ▶ 사업연도 2025 확인 필수!!
■ 참여가능 지역
▷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 문의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담당자 : 장수빈 사원 (070-4214-6457 직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