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안내】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인당 월  60 만원 , 최장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최대  7200 만원 )

2년만기 근무시 인센티브 480만원 총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기업조건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 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특례 ] 5 인 미만 예외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청년조건

-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채용자 

 

[취업애로유형]

 

연속 4개월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보호종료아동에서 변동)

⓻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 이직 후 최초로 취업 한 청년(신설)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청년 

*해당요건중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근로조건

 정규직 입사 (2024.01.01.~2024.12.31.) 주 소정근로시간  30 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6개월이상 계속고용 유지

 

 사업신청  

운영기관(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선택

기업 신청  → ⓶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⓷ 청년채용 및 명단제출  → ⓸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⓹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신청 가능 기업 소재지  : 청주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증평 옥천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 개월 (최소고용유지기간 )이후 신청 가능  채용 후  6 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문의처

(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Tel : 070-4214-6457 ,043-235-2884

E-mail : cbinnobiz@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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