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메일홍보_포스터.pdf(225.6 KB) 10-18 17:380 |
붙임_2024_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서식_양식.hwp(82.0 KB) 10-18 17:391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 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 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 인당 월 60 만원 , 최장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최대 7200 만원 )
2년만기 근무시 인센티브 480만원 총 12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기업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 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 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특례 ] 5 인 미만 예외기업
⓵지식서비스산업 ⓶문화콘텐츠산업 ⓷신재생에너지산업 ⓸청년창업기업 ⓹미래유망기업 ⓺지역주력산업 ⓻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⓼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기업
▶청년조건
-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채용자
[취업애로유형]
⓵연속 4개월이상 실업
⓶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⓷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⓸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일경험 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⓹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⓺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청년(보호종료아동에서 변동)
⓻대량 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 이직 후 최초로 취업 한 청년(신설)
⓼북한이탈청년
⓽자영업 폐업 이후 ,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 개월 미만인 청년
*해당요건중 졸업예정자 및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 |
□ 근로조건
⓵ 정규직 입사 (2024.01.01.~2024.12.31.) ⓶주 소정근로시간 30 시간 이상
⓷최저임금 이상 ⓸6개월이상 계속고용 유지
□ 사업신청
★운영기관→(사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선택
⓵기업 신청 → ⓶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⓷ 청년채용 및 명단제출 → ⓸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⓹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 신청 가능 기업 소재지 : 청주 , 괴산 , 진천 , 영동 , 보은 , 증평 , 옥천
□ 지원금 신청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최소고용유지기간)이후 신청 가능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문의처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Tel : 070-4214-6457 ,043-235-2884
E-mail : cbinnobiz@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