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판매 입점 지원으로 대형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23년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희망하시는 업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1일
충 청 북 도 지 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충청북도 중소기업 TV홈쇼핑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2월~12월 ○ 사업주체: 충청북도 ○ 위탁수행: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사업내용: 홈&쇼핑 TV홈쇼핑 1회 방송 입점 지원 ○ 사업대상: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선정제외 대상 〉 - 성인용품, 주류 등은 홈쇼핑을 통해 판매 불가 - 방송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 배제 (고객의 관심 및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없으므로 방송을 통한 판매 불가) - 상품 포장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입증할 수 없는 상품 배제 - 부피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상품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품은 배제 ※ 홈쇼핑에 출시할 상품은 최소 39,900원 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한 상품재고 보유 필요 - 직전년도(2022년) 본 사업 및 유사 내용 지원 사업 선정업체 신청 불가
○ 방송(선정)기업수: 5개 기업 ○ 대상 TV홈쇼핑: 홈&쇼핑(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 방송시기(예정): 2023년 중 ○ 방송조건 : 1회(50분) 방송 ※ 업체부담 : 판매수수료 및 택배비 ○ 지원대상업체 선정 : ① 서류심사(1차 선정), ② 선정위원회(2차 선정) ※ 선정업체 발표는 업체별 개별 공지
□ 신청(모집)기간: 2023. 2. 1.(수) ~ 2. 22.(수). □ 구비서류 ○ 필수 : 입점 희망 신청서(첨부 2)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상품 이미지 ○ 추가 : 공인기관 발급 인증서, 시험성적서, 임상실험결과(화장품/건강식품 등) 등 ※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홈페이지(고시/공고 제2023-116호)에서 다운받아 활용 ※ 신청방법: E-mail 또는 우편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유선으로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및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주 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5층(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이메일 : cmo0704@kbiz.or.kr ○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 (Tel.043-236-7080(내선번호 2242), Fax.043-236-7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