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_우수바이오제품_품질인증제_운영계획_공고.hwp(671.5 KB) 2023-0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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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 공고
도내 바이오기업의 소비자 신뢰확보 및 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3년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7일
충청북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내 생산 바이오제품
❍ 사업내용 : 충청북도지사 인증 바이오마크* 사용권 부여
* 도지사가 정한 품질 및 안전기준을 충족한 우수바이오제품임을 인증하는 마크
- 사용기간 : 사용권 부여받은 날부터 3년
(재심사를 통해 3년 단위 사용기간 연장 가능)
- 표시방법 : 제품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해 인쇄
인쇄가 어려울 경우 스티커 사용 가능
※ 본 사업은 바이오마크 인쇄 및 스티커 제작 지원사업이 아님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