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충북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사업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모집 공고문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위한 성장단계별 기업지원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2023년 5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충청북도지사, (재)충북테크노파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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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ㅇ (지원프로그램 및 내용)
산업 | 지원분야 | 지원사업 | 지원프로그램 | 지원금 |
지능형 첨단 부품 산업 | 전·후방IT기업 | 기술·사업화 지원 | ○ 시제품 제작, 제품 설계 및 시뮬레이션 지원 - 동작 및 기능 구현 여부 확인 위한 샘플, 프로토타입, 목업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 위한 금형 설계 및 시생산 지원 | 18,000천원 |
○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모바일 APP, AI 알고리즘 등 S/W 개발지원 | ||||
○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디자인 컨셉, 모델링(3D모델링, 렌더링) 등 |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지원금+기업부담금)의 10% 이상 매칭해야 함.
※※ 공급가액기준, 부가세 별도
ㅇ (지원분야) 지능형첨단부품산업* 전후방 IT기업
| < 지능형첨단부품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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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력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IT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크게 전장IT와 에너지IT로 구분되며, 스마트화(지능화, 연결성, 융합성) 실현에 필요한 부품 및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과 더불어 이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장비 등을 포함한 가치창출형 산업 |
* 참고1 <지능형첨단부품산업의 범위> KSIC Code 참조
ㅇ (지원대상)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內*에 본사, 공장,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소재한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관련 제조기업
* 참고2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구 지정 현황> 참조
ㅇ (지원방법) 기업이 제출한 지원신청서에 대한 선정평가로 지원을 결정하며, 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으로 결과평가 후 공급기업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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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
ㅇ (신청방법) 충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내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각 사업별 관리시스템에서 수요 상세기술서 등 첨부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①온라인 전산등록 후, ②원본 서류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원본 1부)
- 오프라인 서류 제출기한은 23.5.30.(수)~23.6.2.(금) 18:00 (접수 이후 도착 서류는 불인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류 중 미비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기업에 있음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미제출 기업은 신청 기업에서 제외
주관기관 | 홈페이지(공고확인) |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접수) | 오프라인 접수 |
(재)충북테크노파크 반도체IT센터 | 충북 진천군 덕산읍 여안로 12, 충북테크노파크 오픈랩 |
ㅇ (프로그램 접수방법 안내)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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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온라인 접수 충북테크노파크 컨택센터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작성 | ⇨ | (온라인 등록한) 수혜기업 지원신청서 | ⇨ | ② 오프라인 접수 |
준비 | (별도양식)지원분야별 수요상세기술서, (별도양식)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양식)사업신청서, 기업신청서 등 ※ 공고문내 첨부서류 참조 | 원본 1부 | ||||
방법 | 개인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승인 → 로그인 | 직접 또는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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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기준 |
ㅇ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에 대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평가 및 필요시 현장실태조사/선정평가 실시하며, 발표평과 결과를 모두 종합하여 최종선정
ㅇ (평가기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결과로 수혜기업을 선정하며, 복수 프로그램 신청 시 일부만 선정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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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ㅇ 신청기업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신청기업이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기업(KSIC 코드 일치)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단, 코드와 일치하지 않으나 지능형첨단부품산업 연관 기업인 경우 담당자 문의 필요
ㅇ 신청기업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기업협의회에 소속한 경우 가점 5점 부여함
* 공고문의 첨부파일 “국가혁신클러스터 기업협의회 회원사 가입신청서” 제출을 통한 가입 가능
ㅇ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여부, 면담/현장실태조사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ㅇ 신청서 접수 후 프로그램별 각 지원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도 서면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 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ㅇ 사업비 지급은 최종평가 이후 공급기업에 지급됩니다.
- 기업부담금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인 경우
(예시1) 지원금액 15,000천원(90%) + 기업부담금 1,670천원(10%) = 총사업비 16,670천원(100%)
(예시2) 지원금액 3,000천원(80%) + 기업부담금 760천원(20%) = 총사업비 3,760천원(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