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버전)가족친화인증_신청서_및_참고양식.zip(1.2 MB) 2023-07-183 |
https://www.ffsb.kr/4 |
여성가족부 공고 제2023-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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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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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3. 7. 5.
여성가족부장관
1.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 《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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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 휴가, 배우자출산 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수유시설 및 산모휴게실, 자녀 학자금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 탄력적근무제도: 탄력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근무, 스마트워크 등 ○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 휴가, 근로자 또는 가족건강지원제도 ○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 가족여가활동 지원,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 직장교육 실시 등 |
2. 신청기간 및 방법 |
구분 | 일정 및 내용 | |
공고기간 | 7.5.(수)∼7.31.(월) | |
신청기간 | 유효기간연장 / 재인증 | 7.5.(수)∼7.31.(월) |
신규인증 | 7.5.(수)∼7.31.(월) | |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가족친화인증신청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한정) 업로드 운영체제개요, 운영실적 등은 홈페이지 직접 입력 ※ 기업(관) 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
결과발표 | 2023. 12.(예정) |
3. 제출서류 |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별첨1) - 작성 후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 업로드
○ 중소기업확인서 - 업로드(중소기업만 해당)
○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별첨2)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법규요구사항 및 인증배제사유(별첨3)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가족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 홈페이지에서 직접 입력
- 중소기업(별첨4), 대기업 및 공공기관(별첨5) 실적 입력 시 참고
○ 가족친화인증 운영실적 증빙서식(별첨6) - 해당항목만 선택하여 작성 후 업로드
< 제출서류 양식 다운로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뉴스·소식 > 공지·공고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고객마당 > 공지사항
4.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
○ 인증 절차
홍보단계 | ⇒ | 신청/접수단계 | ⇒ | 심사단계 | ⇒ | 심의/인증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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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공고 |
| 신청/접수 |
| 서류심사 |
| 인증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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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홍보 |
| 서류검토 |
| 보완사항 Feedback |
| 심사결과 Feedba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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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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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심사 |
| 인증기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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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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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위원회 상정 |
| 인증 수여식 |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에서 심사 수행 ➣ 인증 심사결과를 ‘가족친화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기업·기관별 심사결과보고서를 신청 기업·기관에 제공 |
< 2023년도 가족친화인증 사업 추진일정 >
추진내용 | 추진일정 | 내용 | |
공고기간 | ▪ 7.5.(수)∼7.31.(월) | ▪접수처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
설명회 (7월 실시) | ▪ 온라인설명회 7.13.(목) | ▪접수처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 → 인증설명회 참여신청 | |
인증심사 | 서류심사 | 7∼8월 | ※ 접수 후 수시 |
현장심사 | 7∼9월 | ※ 신청기업과 심사일정 협의 결정 | |
인 증 수여식 | 12월(예정) | ▪인증서 수여 | |
심사결과 보고서제공 | 12월(예정) | ▪기업별 가족친화경영 수준, 강·약점, 발전방향 제언 등 보고서 제공 |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인증기준 |
○ 신규인증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
중소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점(최대 15점) | 중소기업 60점 이상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20점), 가‧감점(최대 10점) | 대기업 등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구분 | 심사항목 | 통과기준 | ||
유효기간연장 | 재인증 | 공통 | ||
중소기업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이력(10점), 가점(최대 15점) | 중소기업 60점 이상 | 중소기업 65점 이상 | 최고 경영층의 리더십 5점 이상 |
대기업 공공기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가족친화제도 실행(70점),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자체점검(온라인)이력(10점), 가·감점(최대 10점) | 대기업 등 70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대기업 등 75점 이상 (가족친화제도실행 35점 이상) |
※ 자체점검(온라인)은 신규인증 이후 매년 전년실적을 입력해야 함.
○ 공통사항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모두 충족 필요)
- 가족친화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족친화인증 기업 등이 가족친화 관련 법규 요구사항을 위반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 인증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등
○ 인증위원회 심의사항은 심사결과 및 사회적물의* 야기 여부에 따른 처분 결정
- 사회적물의* : 기업(기관)이나 대표가 최근 2년 이내 가족친화 관련 법규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의 사유에 의한 인권침해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민원·소송 제기 등에 의한 논란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인증 심사비용 및 심사 소요일수 |
○ 심사비용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공공기관 | 비고 |
신규인증 신청 | 무료 | 1,000,000원 | 부가세 별도 |
유효기간 연장 신청 | 500,000원 | ||
재인증 신청 | 500,000원 |
※ 중견기업은 대기업 기준으로 심사
○ 심사비 납부
-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령 후 납부
○ 심사 소요일수
(1) ‘신규인증’ 신청
구 분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보고서 작성 | 총 소요일수 |
심사일수 | 1 | 2 | 1 | 4 |
※ 현장심사는 심사팀 2인이 1일 수행
(2)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신청
구 분 | 서류심사 | 현장심사 | 보고서 작성 | 총 소요일수 |
심사일수 | 1 | 1/2 | 1/2 | 2 |
※ 현장심사는 심사원 1인이 0.5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