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2023 - 1195호
2023년「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공고
충청북도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노인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노인 고용을 촉진시키고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다음과 같이 ‘2023년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3. 8. 17.
충 청 북 도 지 사
1. 인증개요
○ 인증규모 : 20개소
○ 인증기간 : ‘23. 12. 00. ~ ’25. 12. 00. (인증일로부터 2년)
○ 훈 격 : 충청북도지사
○ 인증기업 우대혜택
- 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 우대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2년) ※ 단, 유예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에 한함.
-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등
2. 신청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중이고
전체 근로자 중 노인(만60세이상) 고용비율이 5% 이상인 기업
| 〈선정 제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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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최근 1년) ▸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최근 1년)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사회적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
3. 신청서류
○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서식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서식2]
○ 우수기업 인증 증빙자료 1부(엑셀, 작성요령참고) [서식3]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22.9.~‘23.8월) 각 1부
○ 급여대장(‘22.9.~‘23.8월) 및 급여 입금영수증(‘22.9.~‘23.8월) 사본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2.9.~‘23.8월) 월별 각 1부
○ 장기근속 노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관련 자료(증빙 세부내용 참조)
※ 신청서식 : 충청북도 홈페이지(http://www.cb21.net의 “고시공고”에 게시)
※ 신청서류 전산파일(PDF에 한함)로 변환해 E-mail 접수 가능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3. 9. 4.???? ~ ‘23. 10. 5.????,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토‧일‧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