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459호
2023년『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1차) 공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 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구매를 촉진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내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 동 사업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수요를 제시하는 유형과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품을 제안하는 유형으로 구성됩니다. * ① 공공기관 수요형 ② 중소기업 제안형 □ 현장검증제품으로 선정되면 제품당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증비용*을 지원하여 공공구매 촉진을 유도합니다. * 정부 80%(최대 3,000만원 한도), 기업 20% 부담 □ 실증비용 지원은 아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① 현장검증제품의 현장 입회시험 공인시험성적서* 관련 테스트 비용
* 공공기관 현장 시험 (KOLAS기관 현장입회 시험) 테스트 비용 지원을 원칙으로 함
② 제품 설치 공사 또는 철거 공사 비용
* (설치비) 설치 시 용역 비용 혹은 선정된 중소기업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 자재비 지원 ** (철거비)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증 후 제품 구매를 원치 않아 철거 요청 시 철거 용역에 발생하는 자재, 공사비용 등
③ 재료비 구매 비용(단, 현장 실증에 필요한 재료비로 한정)
* 시험연구, 실험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를 지원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제작·생산 비용 제외 (또한, 실증기간 이외 비용 지원 제외)
④ 실증에 필요한 계측장비, 측정 소프트웨어 등 실증 장비 임차 비용
* 산업용 장비를 기준으로하며, 제품 성능 기술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실증 계측 장비 및 측정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을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