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_1._2022년_청주시_중소기업_경영안정자금_이자보전_지원(융자추천)_공고문.pdf(249.8 KB) 2022-03-078 |
붙임_2._청주시_중소기업_경영안정자금_이자보전_지원(융자추천)_신청서류.hwp(32.5 KB) 2022-03-078 |
2022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계획 공고
□ 지원규모(융자추천총액) : 850억원
(단위:억원)
총 액 | 1차(3月) | 2차(6月) | 3차(9月) |
850 | 250 | 250 | 250 |
특별경영안정자금 100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대규모 자연재해,사회재난 시 신청할 수 있는 자금 : 대상 업종 등 기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이자보전 연 3% 범위 3년 지원
- 이자보전율 및 지원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업체별 적용이율이 지원금리(3%)보다 낮으면 업체별 적용 이율만 지원
❍ 융자추천한도 : 업체당 최고 5억원 이내
-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피해 확인 금액 이내 선정될 수 있음.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중인 기업이 일반경영안정자금 선정시 융자추천 합산총액이 5억을 넘길 수 없음.
(단 수해,화재에 의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이외 기타 사회재난 특별경영안정자금 선정시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까지 포함하여 5억원 초과 불가)
❍ 융자기간 및 조건 : 3년 이내, 전액 일시상환
※ 청주시 선정 유망중소기업 및 고용선도기업(접수종료일 기준 유효한 인증)은 5년간 지원
❍ 취급은행 : 9개 협약은행(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SC, KEB하나, 산업, 수협)
❍ 융자(대출)신청 및 실행
-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및 실행 승인 완료
※ 단, 1회에 한하여 1개월 융자기간 연장가능(공문 신청)
- 기간 내 대출을 완료 못할 경우 융자추천 결정 실효.
□ 지원대상
❍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 제조업 (전업율 30%이상인 업체,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
※ 공장등록 必 (접수기간 종료일기준 공장등록 완료 되어야 함)
▶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산업(전업율 30%이상)-[붙임9]
※ 「청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조 근거 : 3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중소기업이 공장을 청주시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기업
❍ 경영안정자금과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동일
□ 신청 접수 : 연 3회 실시
❍ 신청 접수 기간
차 수 | 접수기간 | 지원결정 | 대출취급기간 | 비고 |
1차(3月) | 3.14. 09:00~ 3.18. 18:00(5일간) | 4.22.한 | 4.25. ~ 6.24.(2개월) | 1개월 연장가능 |
2차(6月) | 6. 7. 09:00~6.13. 18:00(5일간) | 7.15.한 | 7.18. ~ 9.16.(2개월) | ″ |
3차(9月) | 8.29. 09:00~9.2. 18:00(5일간) | 10.21.한 | 10.24. ~12.23.(2개월) | 기한연장불가 |
※ 신청접수시 금융기간 대출사전 심의서 첨부
❍ 신청서 배부 : 청주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
□ 신청안내
❍ 접 수 처 :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201-1422)
※ 우편 및 방문접수 주소 :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1층 기업투자지원과
❍ 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구비서류 [※ 별도 게시 서식활용]
구 분 | 구 비 서 류 |
공 통 서 류 |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 지원(융자추천)신청서 (서식 1-앞,뒤 단면인쇄) ② 경영안정자금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③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 사전심의서 1부 (서식 3) ④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기업체] (서식 4) ⑤ 경영안정자금 이자반환 이행각서 1부 (서식6) ⑥ 사업자등록증명 1부 ⑦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⑧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확인(세무대리인 확인 날인)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세무서 발급) 1부 ⑨ 최근 3개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사본 1부 ⑩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
해 당 업 체 |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활용 동의서[직원] (서식 5) ※ 접수기간 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채용한 직원 중 청주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직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별 작성 ▶ 직원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명부 첨부 ② 수출실적증명 1부(수출기업인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대사업장) ④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심사기준표 참고) ※ 산업재산권․규격표시품질인증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등록한 유효한 인증, 포상실적 등은 접수기간종료일 기준 최근 3년이내 한함.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