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선정계획+공고문.hwp(87.0 KB) 2022-03-294 |
붙임2_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선정계획.hwp(182.0 KB) 2022-03-295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입니다.
회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공고 |
「숙련기술장려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숙련기술을 장려하는 사업체를 선정․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5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선정업체 수
○ 20개 업체 이내
2. 신청자격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공고일 현재 개업연수가 3년 이상 경과하고 과거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거나 모범사업체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업체 중 당해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공적이 있는 사업체
① 숙련기술향상과 장려를 위한 채용·인사·임금체계 및 직무설계
② 숙련기술자들의 기업 내 지위향상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
③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조직 구축
④ 그 밖에 제안제도 개선, 현장발명촉진, 기능경기대회(민간 기능경기대회 포함)참여 등 숙련기술의 사회 환원을 위한 사업 등
| 신청자격 제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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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제한자(정부포상업무지침 및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운영계획 준용) |
3. 심사분야
○ 대기업 및 중소기업(별도 심사)
4. 신청서 접수방법 안내
○ (접수절차) 신청서류 작성 → 신청서류를 공단 지부․지사에 접수
○ (접수기간) ‘22. 6. 2.(목) ~ 6. 17(금) 18:00까지 (토,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붙임1]
○ (접수방법) 내방 또는 우편등기로 신청서류 일체 접수
※ 단, 우편등기는 마감일(6.17.(금) 18:00)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신청서류)
- 선정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증빙서류 포함) 일체
※ [붙임2]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업체 구비서류 목록
- 신청서류는 반드시 150페이지 이내, A4로 무선제본하여 3부(권) 제출
※ 신청서류는 150페이지 까지만 심사
○ (신청서 작성방법)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참조
- 서류 작성 시의사항은 신청서류를 제출할 기관으로 문의함
| 선정계획(서식) 다운로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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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 “소식공간” → “알려드립니다”에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검색 •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에서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검색 |
5. 권역별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장 소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 일학습과정개발센터 | 공단본부 |
일 자 | 3. 29 (화) 14:00 | 3. 30 (수) 14:00 | 3. 31(목) 14:00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8번길77
<일학습과정개발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한화생명 둔산사옥 10층)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지역 상관없이 누구나 설명회 참석 가능
○ 주요 내용 : 선정계획 및 서류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5. 심사 및 사업진행 절차
○ (신청서류 검토 및 사실관계 확인 등) ’22. 6 ~ 7월 중
○ (현장실사) ‘22. 7월 중
- 서류검토 결과 70점 이상 득점 업체 중, 심사위원이 현장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진행함
- 현장실사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현장실사 대상업체로 선정된 사실과 일정 및 심사위원 현황 통보(현장실사 전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신청 실시)
○ (숙련기술장려심사위원회 심의․의결) ’22. 7 ~ 8월
-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추천제한자 조회 후 최종 확정
○ (선정 및 발표) ‘22. 8월
○ (시상 및 명패 수여) ’22. 9월
6.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명판 수여
○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에 대한 언론 홍보
○ 선정년도 다음해부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단, 노동관계법 위반 등 정기감독 면제가 타당하지 않은 사유 발생 시 정기감독 면제 취소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중소기업의 체계적 현장훈련 지원 신청 시 우대
○ 산업현장교수단을 활용, 숙련기술의 촉진 및 발전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HRD교육시스템 우선 지원 등
7. 기타사항
○ 세부사항은 별첨의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8. 유의사항 안내
접수기관(공단 지부‧지사) | 신청인 |
①서류 접수 시 하자(미비)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 일체를 본부(사업부서)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서류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 또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③접수 담당자는 신청서류를 구비서류목록 순서대로 편철‧확인 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신청서 상단 및 접수증에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접수번호 부여기준 : (기관명-구분-001~999) *구분: 대한민국명장 “1”, 우수숙련기술자 “2”, 숙련기술전수자 “3” 숙련기술전수대상자 “4”, 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 “5” (예시) 서울지부에서 명장 접수 시, 서울지부-1-001, 서울지부-1-002.....로 부여 | ①신청서류 작성 시에는 규정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서류의 미비․오기․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신청서류는 증빙 등 첨부자료 포함, 총 150페이지 이내, A4로 무선제본하여(스프링제본 불가) 3부(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150페이지까지만 심사 ④신청업체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및 5자리 우편번호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⑤저작권 침해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
9. 문의처
○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련기술진흥부 과장 박민, ☎032-509-1866
10. 별첨
○ 2022년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선정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