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22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본문).hwp(106.0 KB) 2022-03-294 |
붙임2._22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공고(요약).hwp(83.5 KB) 2022-03-294 |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입니다.
회원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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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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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 목적 및 방향
ㅇ (목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ㅇ (방향) 고용창출, 수출,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지원
중점 지원분야 (참고1~10) | ▪혁신성장분야(참고1), ▪비대면분야(참고3),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5), ▪지식서비스산업(참고7), ▪물류산업(참고9) | ▪그린분야(참고2) ▪뿌리산업(참고4, 4-1), ▪지역특화(주력)산업(참고6),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참고8), ▪유망소비재산업(참고10) |
□ 신청접수 개요
ㅇ (예산규모) 5조 600억원
ㅇ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융자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단,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
ㅇ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온라인 홈페이지
(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22.12.30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