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R&D역량제고사업 R&D기획지원」 2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지원규모(2차) : 28억원, 561과제 지원
- 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기획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을 지원
- R&D사업 연계지원(창업 7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 중소기업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