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3-951호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2023년 제3회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 인증 대상
○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품
- 그 밖에 국민이 사용·활용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
하거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제품
※ 신청인이 인증을 원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은 제외
□ 인증 절차
○ 신규·연장 인증 절차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검토 | ⇨ | 1차 인증심사 | ⇨ | 현장심사 | ⇨ | 2차 인증심사 | ⇨ | 예정공고 및 의견 수렴 | ⇨ | 인증서 발급 |
○ 인증제품의 물품 추가 등록 절차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검토 | ⇨ | 현장심사 | ⇨ | 종합심사 | ⇨ | 예정공고 및 의견수렴 | ⇨ | 인증서 발급 |
※ 1차 인증심사, 현장심사, 2차 인증(종합)심사(필요시)에 신청인 참석
□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3. 7. 3.(월) ~ 8. 2.(수) 18:00
○ 신청방법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www.ksi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각종 첨부서류는 홈페이지(www.ksis.go.kr)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 저장 폴더”를 내려받기하여 폴더에 저장 후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 수수료 : (신규 신청) 무료, (연장 신청) 금50,000원
※ (수수료 납부) 우리은행 1006-001-244685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신청 서류
번호 | 서 류 목 록 | 제출구분 | 참고 |
1 | 신청서(신규, 연장 및 물품추가를 구분하여 작성·제출) - (신규)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 (연장) 재난안전제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물품추가) 재난안전제품 물품 추가등록 신청서(인증기업에 한함) | 필수 | 붙임1 붙임2 |
2 | 재난안전제품 설명서 | 필수 | 붙임3 |
3 | 재난안전제품 인증 사전검토표 ※ 기본 검토 항목 중 1개 이상 부적합일 경우 탈락 | 필수 | 붙임4 |
4 | 청렴 서약서 | 필수 | 붙임5 |
5 | 특허증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증명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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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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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다른 법률에 따라 신청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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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신청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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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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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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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①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②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특허증, 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를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③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신청기관 소유의 특허가 아닌 경우 양수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④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성능을 입증해야 함
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⑥ 접수한 신청서류 중 필수서류가 누락되거나, 작성 미비 등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 할 수 있음
⑦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최초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수수료 입금확인 증빙자료 제출)
□ 추진 일정
절차 | 제3회 | 2024년 제1회 |
신청서 제출 | 7. 3.~8. 2. | 1월 |
신청서 검토 및 심사 준비 | 8월 중 | 2월 |
1차심사 | 8. 28.~ 9. 13. | 2월 |
현장심사 | 9. 25. ~10. 20. | 2~3월 |
2차심사(종합심사) | 11. 6. ~11. 10. | 4월 |
예정 공고 및 의견수렴 | 11월 말 | 5월 |
인증서 발급 | 12월 말 | 6월 |
※ 추진일정은 신청제품의 건수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 | 044-205-4188 | 제도, 세부 운영절차 등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 02-3460-9184, 9180, 9028 | 일정, 신청서류, 신청방법, 수수료 등 문의 |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운영팀 | 053-659-1831 | 시스템 오류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