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3-235호
2023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치되어 기술개발, 기술기획, 기술관리 업무 수행
2. 지원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12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3. 지원내용
○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 -> 회원가입 -> 로그인-> 기관정보등록 -> 과제신청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사업계획서 등록(과제신청 전 기업-연구인력 매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