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 기업지원 공고 |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차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2023년도 자동차부품기업 혁신지원 사업」의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6. 22.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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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장에 대응하여 내연기관 중심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기업 전환 및 육성을 통한 미래차 산업 생태계 구축
○ 부품기업의 미래차 투자여건 개선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활력 제고
※ 미래차 :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자율주행차, 차량활용 서비스
2. 시행기관 : 한국자동차연구원
3. 신청자격 : 중소·중견 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제1항(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기업 제외)
Ⅱ |
| 지원내용 |
1. 지원규모
○ 지원기업 수 : 총 100개사 내외
○ 총 지원예산 : 48억원 내외
※ 실행단계 기업: 시제품 제작, 시험·인증, 등 기술지원 및 사업화 전략 컨설팅 비용 지원
※ 준비단계 기업: 미래차 관련 신사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인력파견 컨설팅)
○ 사업수행기간 : ‘23년 7월 ~ ‘24년 1월 (6개월)
2. 지원내용
○ 기업의 미래차 전환 단계에 따라 실행단계 또는 준비단계 기업으로 구분하여 사업지원
① 실행 단계 기업 | · 미래차 부품을 개발 중인 기업 · 기술적 대안을 찾아 미래차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출 중인 기업 | |
단독 신청 | · 단독으로 미래차 부품개발, 사업재편 등을 추진 | |
공동 신청 | · 수요-공급사가 공동 부품 개발, 사업재편 등을 추진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신청, 계열사 및 자회사는 제외) 예) 1차 부품사 - 2차 부품사 공동으로 000 제품 개발 추진 | |
② 준비 단계 기업 | · 미래차 부품 개발을 준비 중으로 관련 아이템을 모색하고 있는 기업
* 동 사업을 통해 사업아이템이 발굴된 준비단계 기업은 추후 본 사업에 실행단계 기업으로 신청 시 우대지원 예정 | |
단독 신청 | · 단독으로 미래차 아이템 발굴, 사업재편 전략수립 등을 추진 | |
공동 신청 | · 수요-공급사가 공동 아이템 발굴, 사업재편 전략수립 등을 추진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신청, 계열사 및 자회사는 제외) 예) 1차 부품사 - 2차 부품사 공동으로 미래차 사업아이템 발굴 추진 |
① 실행단계 기업 지원
- 미래차 부품 개발 관련 시제품 개발, 시험평가 지원 등의 기술지원과 기업진단,선행기술 분석 등의 전문 컨설팅기관의 컨설팅 비용 제공
지원 분야 | 내 용 | |
(1)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 택 1~5 |
설계‧해석 | ||
시험·평가·인증 | ||
애로기술 해결 | ||
(기타) 기술이전, Tear-down 보고서 등 | ||
(2) 사업화 전략 | 기업 및 제품·기술 진단 | 필 1 |
선행기술 동향조사 | ||
시장 및 경쟁사 조사 | ||
국내외 판로개척 전략 수립 | ||
(기타) 수익성 개선, 생산공정 효율화 방안 등 | ||
(3) 연계·후속 | 사업재편 승인제도 | 필 2 |
금융·자금·투자 | ||
해외 판로개척 | ||
R&D연계 |
* 시제품 제작의 비용은 기술지원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② 준비단계 기업 지원
- 완성차기업 등 수요기업의 퇴직인력을 부품기업에 파견하여 미래차 사업 아이템 발굴, 사업재편 전략수립 등 컨설팅 제공
- (추가 지원) 진행과정에서 우수 준비기업으로 선정시 사업화 전략 컨설팅 추가 지원
지원 분야 | 내 용 |
신산업 아이템 (인력파견) | 미래차 관련 신사업 아이템 발굴 |
사업재편 추진 전략 수립 지원 |
3. 지원금액 (실행단계 기업만 해당*)
* 준비기업의 경우 지원금액 관련사항 해당 없음
신청형태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단독신청기업 | 6,000만원 이내 (1) 기술지원 5,000만원 이하 + (2) 사업화 전략 컨설팅 1,000만원 | ✔ 중소: 정부출연금의 20% (현금(10%이상)+현물(90%이하))
✔ 중견: 정부출연금의 35% (현금(10%이상)+현물(90%이하)) |
공동신청기업 (각 기업당) | 7,000만원 이내 (1) 기술지원 6,000만원 이하 + (2) 사업화 전략 컨설팅 1,000만원 |
※ 정부출연금의 지원규모는 기업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기업에서 사업비를 우선 집행(자체자금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후 지급함
※ 사업 종료 후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기업부담금) 사용 적정성 검토 절차를 통해 최종 정부출연금이 확정 및 지급 됨
※ 사업비의 부가가치세(10%)는 지원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
※ 기업부담금 비율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22.12.28)」에 따름
※ 기업부담금은 사업 보고서 완료시 예산 사용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정산
※ 참고. 사업 정산 절차
정산자료 제출 | ➡ | 제출자료 확인 | ➡ | 검토 | ➡ | 불인정 이의신청 | ➡ | 최종확인 | ➡ | 사업비 지급 |
수행기업 | KATECH | 회계법인 | 수행기업 | KATECH + 회계법인 | KATECH |
4.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평가 후 선정(발표평가, 현장평가 없이 제출서류로만 평가·선정)
○ 평가기준
- 실행단계 기업
평가항목 | 평가내용 |
1. 적합성 (15) | 기업 현황(매출액, 부채비율, 직원수, 조직, 개발역량 등) |
사업목표의 명확성·적정성 | |
개발추진 제품과 신청기업 간의 적합성 | |
2. 지원 필요성 (30) | 개발추진 제품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계획의 구체성 |
미래차 전환 추진을 위한 보유역량·혁신의지 | |
해당 제품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 |
3. 지원 타당성 (35) | 지원요청 분야별 사업수행 방법의 적정성·구체성 |
개발추진 제품의 수요 및 전후방 파급효과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
4. 기대효과 (20) | 개발제품의 시장진출, 수요처(국내/외) 확보 가능성 |
지원 이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고용·매출증대 등) | |
사업지원 결과물의 활용방안 가능성 | |
5. 가점*(5) | 공동 신청기업 : 5점 |
본 사업 준비단계 지원을 통해 미래차 아이템 발굴 기업 : 3점 | |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 3점, 신청기업 : 2점 | |
미래차 사업재편준비 교육 참여기업 : 최대 2점 |
* 가점의 총합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준비단계 기업
평가항목 | 평가내용 |
1. 적합성 (20) | 기업 현황(매출액, 부채비율, 직원수, 조직, 개발역량 등) |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경영진의 혁신의지 | |
2. 지원 필요성 (35) | 컨설팅 요청사항의 시급성·필요성 |
현재 보유한 기술·역량의 미래차 적용 가능성 | |
3. 지원 타당성 (30) | 전환 추진시도 및 결과분석의 구체성·적정성 |
현재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 |
4. 기대효과 (15) |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의 현실성·적정성 |
컨설팅 이후 기업의 성장 가능성(고용·매출증대 등) | |
5. 가점*(5) | 공동 신청기업 : 5점 |
기활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 3점, 신청기업 : 2점 | |
미래차 사업재편준비 교육 참여기업 : 최대 2점 |
* 가점의 총합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미래차 사업재편준비 교육 참여기업 가점 산정방식
- ‘미래차 사업재편준비 교육’ 참여기업 대상 실적에 따른 가산점 차등 지급
- (기업규모 x 30%) + (교육 참여율 x 20%) + (교육 수료율 x 50%)
지표 | 산정방식 | 가중치 | ||
1. 기업 규모 | ➊중소기업 2점 | ➋중견기업 1점 |
| 30% |
2. 교육 참여율* | ➊100% 이상 2점 | ➋40% 이상 1.5점 | ➌10% 이상 1점 | 20% |
3. 교육 수료율** | ➊100% 2점 | ➋80% 이상 1점 |
| 50% |
최대 | 2점 | 100% |
* 참여율 = 교육 참여인원 / 상시근로자 수 × 100
** 수료율 = 교육 수료인원 / 신청인원 × 100